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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왼쪽에서 본 지적재산권』

아름다운 정보공유를 위하여


엮은이: 정보공유연대 IPLeft/ 2003년 5월/ 210쪽


정보공유연대가 소유권 중심으로 지적재산권이 강화되어 가는 세계적인 경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평등한 정보공유를 확대시키자는 문제의식에서 2년여간 카피레프트운동의 연구성과를 모은 자료집을 발간했다. 자료집은 소위 '정보화 사회', '디지털 기술' 시대의 지적재산권이 데이터베이스, 컴퓨터 프로그램, 디지털콘텐츠, 생명공학 등의 분야에서 자본의 이윤추구를 중심으로 강화되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며 '정보공유'의 중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지적재산권은 '무형의 지적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등이 포함된다. 지적재산권은 지적 자산의 생산자와 이용자를 동시에 보호하는 성격을 갖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자본의 이익만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다. 원가가 천원도 안되는 글리벡을 1만5천원을 내고 복용해야 하는 만성골수백혈병 환자의 이야기나 디지털 도서관을 구축했으나 집에서 접속하지 못하고 도서관에 직접 가서 열람해야 하는 사례는 지적재산권이 이용자의 이용권을 어떻게 침해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정보공유연대는 "지적재산권이 개인에게 일시적으로 정보재의 배타적 소유권을 인정함으로써 사회적 지적자산을 늘리기 위해 만들어진 법적 장치"라고 규정하며 '생산과 이용'이라는 두 가지 고리가 맞물릴 때, 기술과 문화가 풍요로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늘 아래 어떤 지적재산도 완전히 새로운 것은 없고, 누구나 지적재산에 대한 이용권을 누려야 한다는 것이다. 원문은 홈페이지 http://www.ipleft.or,kr에서 자유롭게 내려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