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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청와대, "4월 양심수 석방하겠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포함 여부 주목


7일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이 민가협과의 면담에서 '4월중 양심수를 석방하겠다'는 방침을 밝힘에 따라, 말기 간경화증에도 불구하고 지난 9일간 목숨을 건 옥중 단식투쟁을 해온 양심수 박경순 씨가 단식을 접었다.

이에 앞서 지난 3·1절 새 정부가 양심수를 단 한 명도 사면하지 않음에 따라 박경순 씨에 이은 여러 양심수들의 옥중 단식투쟁과 가족들의 교도소 앞 길거리 농성, 그리고 뒤이은 수많은 인권·사회단체들의 양심수 석방 촉구 목소리가 이어진 바 있다.

하지만 민가협이 청와대 민정수석과의 면담과정에서 제출한 60명의 양심수 명단에는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빠져있어, 사면의 범위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다. 양심의 자유가 온전히 보장되기 위해서는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이들도 당연히 양심수에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민가협은 "원칙적으로 이들 역시 양심수에 포함된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아직까지 이들의 명단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고 양심수 석방 대열에 포함시키는 방식에 대한 논의가 완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출 명단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6일 민변이 발표한 성명서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도 양심수의 한 유형"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들에 대한 즉각적인 전면 석방까지 요구하지는 않고 있다. 이는 같은 날 강금실 법무부장관과의 면담에서 민변이 '1년6개월 이상 복역중인 455명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한해서만 형집행정지를 요구'한 사실에서도 드러났다.

민변 김인회 사무차장은 "국민적 공감대를 고려할 때, 아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전면 석방까지 요구하는 것은 무리다. 우선은 병역거부 사범간의 형량 차이를 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라고 말한다. 지난해부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민간법정에서 1년6개월형을 선고받고 있는 반면, 그 이전에는 모두 군사법정에서 3년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1년6개월 이상 복역자들부터 가석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양심에따른병역거부권실현을위한연대회의' 최정민 집행위원은 "사회운동진영 내부에서 양심수에 대한 일치된 개념과 공통의 목소리를 갖고 있지 못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추후 양심수의 개념과 범위에 관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