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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인권위, “발산역 사고 서울시 관리감독 책임”

장애인이동권연대, 서울시 상대 손배소송 청구키로


지난 5월 발산역 휠체어리프트 추락에 의한 장애인사망사고는 서울시 등 관계기관의 책임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30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 아래 인권위)는 발산역 리프트추락사고의 원인이 ‘리프트의 기계적 결함과 관련기관의 직무소홀’에 있다는 조사결과를 밝혔다.

인권위는 “현재 서울시 지하철 리프트는 추락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고, 서울시와 도시철도공사가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책을 세우지 않은 것은 직무소홀”이라고 밝혔다. 또한 발산역 사고의 원인은 리프트의 기계적 결함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는 피해자의 과실을 주장해 온 서울시측의 입장과는 상반된 판단이다.

이와 함께 인권위는 휠체어리프트 안전대책 강구와 지하철역 전 역사의 엘리베이터 설치 등을 서울시장에 권고하고, 도시철도공사 측에는 발산역 사고에 대한 책임인정 및 유족에 대한 배상을 권고했다.

발산역 사고와 관련, 장애인들은 ‘서울시측의 책임인정’을 요구하며 39일간 단식농성을 진행하기도 했다. 결국 인권위의 결정은 장애인들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셈. 그러나, 인권위가 서울시 산하기관인 도시철도공사 측에만 책임인정과 배상을 권고한 데 대해 장애인들은 수용불가의 입장을 밝혔다.

장애인이동권연대는 “지하철의 설치와 운영 등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가 책임을 공개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서울시의 산하기관인 도시철도공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서울시에게 면죄부를 제공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동권연대는 인권위측의 권고안 수용을 거부하며 “인권위가 서울시의 책임에 대한 적절한 권고안을 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동권연대는 30일 발산역 추락참사에 관해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기로 했다. 더불어,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가칭)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대중교통과 이동보장에 관한 법률’ 입법투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