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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경찰 족쇄사용에 국가배상 판결

법원, "도주우려 없는데 무리한 조치


경찰이 피의자에게 족쇄를 채운 행위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민사부는 지난 10일 김현(43, 민주노동당 진주지구당 위원장)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족쇄 사용으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자살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는데도 경찰이 무리하게 족쇄를 채웠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국가는 원고에게 1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97년 6월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김 씨는 경찰의 족쇄사용에 대해 98년 8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김 씨는 "공권력이 인권을 먼저 생각하며 법을 집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피의자보다 자신들 편의대로 공권력을 집행하는 경찰 행위에 대해 판결문으로라도 제동을 걸고 싶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