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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독일유학생간첩사건 관련자 보안관찰처분 면제 통보


보안관찰 피처분자였던 안윤정 씨가 최근 법무부로부터 보안관찰처분 면제통보를 받았다.

94년 독일유학생간첩단 사건으로 구속돼 3년6개월간 징역을 살았던 안 씨는 출소 후 98년부터 보안관찰처분을 받아왔다. 앞서 안 씨는 법원에 보안관찰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해 2심에서 승소판결을 받기도 했으나 "소송제기 시한을 넘겼다"는 이유로 최종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