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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민주화관련법 제대로"

사회원로 성명 채택


사회 원로급 인사들이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명예회복과 의문사진상규명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고 나섰다.

4일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공동대표 단병호 등, 국민연대)가 마련한 '원로 및 사회각계 대표인사 조찬모임'에서 김관석 목사, 이효재 전 이화여대 교수 등 원로 13명과 국민연대 공동대표들은 민주화 관련법 시행령의 올바른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공동으로 채택했다.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등에 관한 법률'(명예회복보상법)과 '의문사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의문사진상규명법)'의 시행이 오는 16일로 다가온 상황에서 이들은 "법 제정 취지에 맞는 시행령의 제정과 위원회 구성시 민주세력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들은 또 "명예회복보상법 시행령에 민주화운동의 정의를 규정할 것"과 "의문사진상규명법 시행령에 의문사의 실체를 밝힐 수 있도록 충분한 조사요원을 배치하는 것을 명시할 것"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외에도 민주화운동의 경험이나 이해가 충분한 사람으로 위원을 구성할 것, 증인의 보호와 양심선언의 적극적인 유도조처 등을 시행령에 담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조찬모임 뒤 단병호, 최영도, 박정기 공동대표 등 대표단 5명은 최인기 행정자치부 장관을 만나 시행령에 대한 국민연대의 입장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