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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인혁당, 의문사법으로 규명못해

25주기 추모제, 올바른 과거청산 촉구

27일 저녁 명동 가톨릭회관 대강당에서는 인혁당 사건 희생자의 유가족들과 관련단체 회원 2백여명이 모인 가운데 '인혁당 사건 25주기 추모제 및 진상규명 촉구대회'가 열렸다. 이 날 행사는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과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이 제정된 이후에 처음으로 열린 것이어서 참가자들의 관심은 두 법안으로 모아졌다.

「인혁당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김형태 변호사는 인사말을 통해 "인혁당 희생자는 사법살인을 당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재심'을 받기 전에는 사법적으로 죄인인 사람들"이라며 "그러나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의 내용 중에는 '생명권 침해 조항'과 '재심 조항'이 삭제돼있어 이 법으로는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인혁당 사건으로 부친 송산진 씨를 잃은 송철환(40,노동자)씨는 유족대표로 나서 "박정희 신드룸이 판을 치고있는 세상에서, 배상도 아닌 보상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법을 가지고 인혁당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이룬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인혁당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은 왜곡된 역사를 만들어온 책임자들을 단죄하고 과거청산을 하는 날에야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인혁당 사건은 1974년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한 혁신계 인사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 인혁당을 재건, 민청학련 활동을 배후조종했다는 혐의로 1천24명이 체포된 사건이다. 법원은 인혁당 관련자 8명에게 1975년 4월 8일 사형을 선고했으며 선고 후 20시간만에 사형을 집행했다. 이런 이유로 국제법학자협회는 이날을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지정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