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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장애인 입학 거부 또 말썽

뇌성마비 장애인, 서원대·교육부 고소


장애인이란 이유로 대학입학을 거부당해 미술학도의 꿈을 포기해야 했던 장애인이 대학당국과 교육부를 고소하고 나섰다. 지난해 12월, "제3자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장애"라는 이유로 서원대학교측에 의해 원서접수를 거부당했던 서주현(25, 뇌성마비 1급) 씨는 오늘 오전 서울지검을 방문해 서원대와 교육부를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고소한다.

서 씨는 고소장에서 "장애를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학원서조차 넣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장애인 복지법의 교육, 차별금지 조항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이며, 나아가 기본적인 인권과 교육받을 권리를 박탈해버린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이에 대한 법의 준엄한 심판이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노들장애인 야학의 박경석 교장은 "서 씨의 고소가 제대로 처리돼 그동안 장애인이란 이유로 입학을 거부당했거나 번번히 배움의 문턱 에서 좌절해야했던 장애인들이 희망을 갖게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