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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서울교대, 장애인입학 허가

장애인 교육권 대책 마련 시급


<속보> 서울교대가 신체검사에서 탈락시켰던 시각장애인의 입학을 허가했다<본지 2월 15일자 참조>.

서울교대는 이 학교에 지원한 김훈태 씨가 한쪽 시력이 전맹이라는 이유(모집요강 기준 양안교정시력 0.4)로 불합격처리 했으나, 여론의 비난이 일자 24일 "입학전형관리위원회와 전체 교수회의의 논의를 거쳐 입학을 허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김훈태 씨 등의 사례를 접하면서 각 대학 모집요강에 불합리한 장애인차별 규정이 상당부분 존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연구소에 따르면, 각 대학의 모집요강은 ▲대부분 '제3자의 도움이 필요 없는 장애인'이라는 식으로 응시자격을 제한하거나 ▲'신체장애를 가진 사람은 상담실에서 사전면접을 거쳐야 한다'는 강제규정을 담고 있는 등 원서지원조차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연구소측은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