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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보안관찰 취소판결

안윤정씨 행정소송에서 승소


법원이 보안관찰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특별 4부(재판장 김명길)는 23일 안윤정(35)씨의 ‘보안관찰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 선고공판에서 안씨에 대한 보안관찰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안씨는 지난 94년 10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98년 5월 만기출소했다. 검찰은 지난 해 9월7일 안씨에 대해 “유사시 보안관찰 처분 해당범죄를 범할 위험이 있다” 이유로 보안관찰 피처분자로 결정하여 통보했다.

이에 대해 안씨는 지난해 10월 검찰의 처분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사노맹 관련으로 구속되었던 장민성씨 사건 판결 이래로 검찰의 보안관찰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계속 내려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