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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구국선봉대-청년’ 조직사건, 서울경찰청 발표에 대한 반박문


20일 서울경찰청은 ‘구국선봉대-청년’이라는 조직사건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청년’측은 20일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반박입장을 밝히려 했으나, 언론에 외면당했다. 이날 ‘청년’이 기자회견을 통해 밝히려 했던 내용을 소개한다<편집자주>

1. 구속자 가운데 4명을 제외하곤 ‘청년’과 관계없는 사람들이다.

2. 경찰은 4․18 자료집을 이적표현물로 규정했다. 이 자료집은 4․19혁명을 촉발시켰던 고대 선배들의 4․18정신을 기리기 위해 총학생회에서 해마다 발행하는 것이다.

3. 과학생회 활동을 한 것이 이적행위로 규정됐다(국어교육 3년 조윤정).

4. 토요일마다 진행했던 ‘지역광장’도 구속사유로 들고 있다. ‘지역광장’은 청량리 경찰서에 주마다 집회신고를 하고 합법적으로 진행된 것이다.

5. 청년에서 발행한 유인물을 이적표현물로 규정해 이적표현물 소지․탐독혐의를 적용했다. 매일같이 발행하는 수천장의 유인물을 읽고 가지고 다닌 사람들을 다 구속할 것인가?

6. 김성회(95년 부총학생회장, 군복무중) 씨가 소지하고 있던 김일성뺏지는 청년과 무관한 개인 소지품에 불과하다.

7. ‘주체사상조직 13개 규합’이란 내용은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다. 시경의 구체적 증거제시를 바란다.

8. 경찰이 발표한 ‘청년’의 강령(혁명적 전위조직 운운하는)은 변조된 것이다. 이미 ‘청년’의 강령과 규약은 공개되어 있다.<인권하루소식 6월 14일자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