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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탑골공원 노인들을 위하여

노인복지, 소득보장 가장 시급


기댈 곳 없는 노인들의 보금자리, 종로 탑골공원. 어느덧 겨울문턱에 들어 기온은 쌀쌀해졌지만 공원은 어김없이 노인들의 발길로 북적댄다. 7일 탑골공원에 모인 이곳의 터줏대감들에겐 모처럼만에 반가운 행사가 찾아갔다.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시회복지특별위원회(위원장 조흥식 서울대 교수)는 7일 낮 12시부터 탑골공원 앞에서 2시간여 동안, 노인복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전개했다.

노인복지법 개정운동에 나선 참여연대는 “95년 현재 2백64만명으로 추산되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천년이 되면 전체 인구의 6.8%인 3백17만명, 2천20년엔 전체인구의 12.5%인 6백30만명에까지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등 우리 사회가 점차 고령화사회로 나아가고 있다”며 “노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관심과 정부의 책임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고 밝혔다.


21세기 고령화사회 도래

참여연대가 제시하는 노인복지법은 △노인의 복지권(청구권) 인정 △노령수당 권리화 및 지급요건 완화 △65세 이상 노인 모두에게 노령수당 지급 △의료특별급여, 현금급여, 주거보조비 지급 △건강 진단 및 재가노인 복지사업실시 의무화 △노인취업 강화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의 골자는 복지 비용을 국가가 우선적으로 책임지도록 하자는 것이며, 이를 위해 현행 ‘할 수 있다’로 규정된 임의조항을 ‘하여야 한다’의 강제조항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노인복지 비용은 국가 책임

그러나, 노인복지법 개정에 앞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노인복지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하는 시각․관점의 문제라는 지적이다.

참여연대 사회복지특별위원회의 이정운 간사는 “노인복지는 하나의 권리로 생각해야한다. 그러나, 정부는 노인복지를 시혜의 차원에서만 바라보려 하며 이것이 노인복지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오늘 오전 10시 국회에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이미 지난해에도 1만여 명의 서명을 받아 노인복지법 개정을 청원한 바 있으나 국회상임위에서 논의되지 않아 올해 다시 한 번 국회청원을 하게 됐다.


캠페인장 표정

이날 캠페인장에는 노인들이 직접 작성하는 ‘길거리 설문조사판’이 마련돼 눈길을 끌었다.

△소득보장 △의료보장 △주거보장 △노인복지시설 확대 △노인 취업 확대 △노인 여가시설 등 여섯 가지 과제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설문에 응답한 결과, 응답한 노인들 가운데 2/3가 소득보장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주최측이 마련해 국회의원에게 보내는 ‘복지법 개정 촉구 엽서’에 정성껏 자신의 이름을 적는 노인의 모습도 많이 볼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