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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한권의 책『가내노동자가 노동자로서 보호받을 권리』


집 안에서 일하는 가내노동자는 얼마나 될까? 아마도 가내노동자 스스로도 ‘노동자’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고 ‘부업’을 한다고 생각해 왔는지도 모른다. 현재까지 가내노동에 대한 공식통계가 없어 그 규모와 추이를 확인하기는 불가능하지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쉽게 볼 수 있다. 실제 중소기업중 하청관계 업체는 매년 급증해 91년 73.6%를 차지했다. 또한 출판업에서는 교정․편집 등 많은 부분이 가내노동으로 변화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89년 한국여성개발원 조사에 따르면 가내노동자는 경제활동 인구의 9.4%를 차지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이라도 하듯 지난 6월 국제노동기구(ILO)는 83차 총회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내노동자들이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에 따라 국제법상 최저기준을 제정할 필요성을 갖고 ‘가내노동조약’과 ‘가내노동권고’를 채택하였다. 국내에서도 조약비준과 조약에서 제시한 기본권 보장을 위해 가내노동자법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10월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가 펴낸 자료집 『가내노동자가 노동자로서 보호받을 권리-국제노동기구 협약에 따른 가내노동자의 권리』는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다. 자료집의 목차를 보면 △한국의 가내노동자 현실 △ 가내노동자들의 국제적인 운동 소개 △ ILO 조약과 권고에 따른 가내노동자의 권리 △ 우리의 권리,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순이다. 부록으로 가내노동자조약과 권고 전문을 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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