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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가혹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인정

살인누명 김기웅 순경 손배소송 승소

지난 92년 여관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구속돼 진범이 검거될 때까지 13개월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김기웅(31) 씨와 가족들에게 법원은 2억4천여 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7일 서울지법 민사 합의 14부(부장판사 장경삼) 심리로 열린 이날 선고에서 재판부는 “당시 수사기관이 김 씨에게 거짓자백을 강요하고 이를 이용해 구금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히며 위와 같이 선고했다.

이에 대해 변론을 담당했던 백승헌 변호사는 “가혹행위에 대해 법원이 적극적인 판단을 했다”며 “기존의 배상액보다 많은 액수를 인정한 것은 공무원의 직분을 이용한 가혹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다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김씨와 가족이 폭행·고문 등으로 고통을 당한지 2년 8개월여 만에 내려진 판결이어 그동안의 겪었던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판결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