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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북 여대생 공판

"국보법 철폐 다짐"

작년 북한에서 열린 범청학련 대회에 참석했던 한총련 소속 정민주(인천시립대 92학번), 이혜정(가톨릭대 성심교정 94학번) 씨의 결심공판이 18일 오후5시에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최동학)의 심리로 열렸다.

이날 변론을 맡은 윤기원 변호사는 "이들은 국보법상의 잠입.탈출.회합.통신 등의 죄를 지었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정민주 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통일의 염원과 믿음을 실천에 옮긴 죄밖에 없다"며 "다시 한번 국가보안법의 반통일성과 반민족성을 체험하면서 더욱 국보법 철폐 투쟁의지를 다지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미 1심에서 각각 징역3년에 자격정지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 선고는 30일 오전 10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