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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김대통령 가면' 문제삼아 불법집회 규정

괘씸죄 적용 시위경력자 구속조치

집회 허가까지 받은 시위참석자들이 15일 현재 1백20명이 연행되어 강압수사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지난 13일 탑골공원 앞에서 열린 '통일인사 석방 및 공안탄압 규탄 수도권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김 대통령 얼굴의 가면을 들고 나오자, 경찰은 집회 신고서에 기재돼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진을 막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관계자들은 '사전 신고된 집회에서 준비해온 상징물을 문제삼아 집회를 막을 수 없다'며 거부의사를 밝혔으며, 평화집회를 방해한 것에 대해 항의했다. 그러자 경찰은 해산명령과 함께 최루탄을 발사하며 성남연합의 한용진 씨 등 31명을 은평경찰서 등으로 연행했다. 또한 14-15일 은평경찰서 등으로 항의 방문한 89명이 집시법 위반 등으로 전원 연행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 한편 15일, 집회당일 연행자중 불구속으로 입건된 김기창 씨를 제외하고 30명은 훈방됐다.

한 관계자는 "항의방문자들에 대해서는 경찰측이 괘씸죄를 적용, 과거 집회경력이 있는 사람들은 즉심 또는 구속조처를 한다고 해 구속자가 더욱 늘 것"이라며 안타까와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