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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아동학대 빈곤이 가장 큰 요인

아동학대예방협회, 아동학대방지법 필요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회장 박명윤)는 19일 프레스센타에서 결손가정에서 나타난 아동학대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세미나를 가졌다.

이혼가정의 아동문제에 대해 발표한 정진영(서울여대 사회사업)교수는 “연구결과 이혼가정과 보통가정의 아동간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며 아동학대와 비행은 “부모의 이혼보다 빈곤이 더욱 큰 요인”이라고 밝혔다.

김기환(연세대 사회복지)교수는 “대부분의 청소년학대는 청소년기에 겪게 되는 발달과정에서 나타나는 역기능으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청소년을 위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빈곤지역의 청소년들에게 우선적인 서비스가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부모가 아동을 구타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교육하고 청소년기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부모교육프로그램 마련도 해결책의 하나“라고 소개했다.

박명윤 회장은 “아동학대에 사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위해 아동학대방지법(가칭)을 제정하거나 현행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아동학대 방지에 대한 유일한 법적 근거인 아동복지법 제18조 9호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아동을 학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위반시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학자들은 이 조항이 “아동학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과 범위가 모호하고 법적 구속력을 갖기에 미흡한 점이 많아 처벌된 사례가 거의 없다”며 아동학대방지법의 제정을 요구해 왔다.

한편, 참석자들은 “무엇보다 아동학대에 관한 충분히 조사된 바가 없어 그 범위나 정의가 모호하고, 실태조사도 연구자들의 주관적 해석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아동학대에 관한 연구가 절실하다는 의견에 일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