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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국회· 5.18비대위· 5월단체 동수 구성

국민위 설치, 5월문제 해결 전권 부여


5.18비대위, 5.18특별법 범국민 단일안 발표

「5.18학살자 처벌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비상대책위원회」(상임공동대표 김상근 등, 5.18비대위)가 ‘5.18민중항쟁의 진실규명과 정신계승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표했다. 이 법률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된 재야와 야당의 5.18과 관련된 3개의 특별법안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헌법파괴범죄 등의 공소시효에 관한 법률안’을 하나로 묶은 것이다.

5.18비대위는 5일 오전11시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진실규명 △사법처리 △명예회복 △집단배상 △정신계승사업이라는 광주 5.18단체들의 광주문제 5대 해결원칙을 전폭 수용하여 만든 법률안에 대해 설명했다.

본문 33조, 부칙 7조로 이루어진 이 법률안은 12.12군사반란과 5.18내란학살을 거쳐 81년 4월 국가보위입법회의가 해체될 때까지의 과정에서 일어난 쿠데타정권의 공고화 과정, 불법적, 반민주적 탄압과정, 그에 대한 민주항거과정에 대한 역사적 차원의 총체적 진실규명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핵심적으로 국회, 5.18비대위, 5월관련단체 동수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국민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국민위원회가 특별검사 추천권, 쿠데타입법 개폐 건의권, 기타 과거청산에 필요한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키로 했다.

공소시효는 93년 2월25일로 하고, 신군부의 탄압에 대한 국민의 저항권을 인정, 배상과 명예회복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배상에 필요한 재원은 신군부 세력의 재산을 몰수하여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률안의 기초작업을 책임진 강경선(인권운동사랑방 부운영위원장, 방송대)교수는 “내용의 상당부분을 새정치국민회의, 민주당 등의 야당안과 여러 단체의 안을 수용, 향후 단일안을 만들기 쉽도록 작성했다”며 “5.18특별법이 12.12군사반란과 5.18내란학살을 청산하는 과거지향적인 법에 머물러서는 안되기 때문에 특별법 전문에 ‘정의와 평화를 위한 대한민국 국민의 선언문’을 채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5.18비대위는 여야 각 정당에 범국민단일안을 수용하도록 접촉할 예정이며, 이의 관철을 위해 6일 국회 앞 집회와 9일 ‘제9차 국민대회-12.12, 5.18 학살자 전원처벌 특별검사제 도입 촉구 결의대회’를 갖는 등의 행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