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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상명여대 교수 5.18 특별법 성명


상명여대 강영주(국어교육학과)교수 등 30명은 5일 성명을 발표, △검찰은 불기소 결정을 취소할 것△국회는 5.18 특별법을 제정하고 특별검사제를 도입, 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을 받아들일 것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