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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


17조 (국가의 질서유지)
누구든지 국가이념과 국가의 존엄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나 반국가적인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32조 (타인의 권리보호)
누구든지 타인의 권리 범위에 속하는 정보의 이용시 정당한 권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타인의 권리에 속하는 저작권, 상표권, 의장권 등을 무단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