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사랑방 후원하기

인권하루소식

두밀폐교철회 소송 속행


두밀분교폐교철회 소송 공판이 재판부 인사이동으로 연기되었다가 14일 오전10시 속행되었다. 서울고법 민사20부 특별부(이용우 부장판사, 주심 조배수 판사)는 원고 대리변호사인 이석태 변호사에게 변론요지를 구두진술 받았다. 이날 집중적으로 거론된 사항은 ‘두밀분교폐교는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위배’라는 원고측 주장에 대해 경기도교육감의 ‘경기도 조례 개정에 따라 폐교했다’는 맞선 주장에 대한 부분이었다. 또한 피고 경기도교육감이 폐교처분을 어떤 형식으로 했는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었다. 다음재판은 4월 11일(화) 오전10시 서울고법 41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