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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제네바 소식> ① 유엔 제10차 인권운동가 지원 실무분과 회의 열려

<편집자 주> 지난 14일 유엔 인권위원회 제51차 회의 모니터와 국제인권봉사회(ISHR) 인텁쉽 과정에 참가하기 위해 출국한 이성훈 씨가 제네바에서 첫번째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국제 인권무대의 중심지에서 보내오는 속보를 통해 독자 여러분은 국내의 누구보다 먼저 정확한 국제 인권소식을 접할 있을 것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관심과 기대 바랍니다.

인권운동가 지원 실무분과(Working Group on Human Rights defenders)는 작년 9차회의에서 작성한 초안의 전문 문안 검토작업을 16, 17일 마친 뒤 20일까지 1차 토론을 끝냈다. 23일부터 각 정부대표가 제출하는 수정안을 검토하는데, 실무분과 회의가 합의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27일까지 초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16일부터의 전문문안 검토는 서방진영을 대표하는 미국, 영국 그리고 쿠바, 중국, 시리아 등 강경파 국가간의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시작되었다. 미국 등 서방국가들은 제3세계의 대규모 인권탄압을 비판하고 인권운동가와 인권단체를 보호·지원하려는 것이 자국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판단해 인권운동가의 책임보다는 권리확대 측면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반면 쿠바 등 강경파 국가들은 인권운동가의 책임과 의무를 부각시키면서 동시에 인권단체가 국제인권법이나 규범보다는 국내법 규제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앰네스티 법률자문위원인 월더 타일러 변호사는 "70년대는 말할 것도 없고 실무분과가 활동이 시작된 85년 이후 지금까지 수천 명의 인권운동가가 구속·고문·실종·살해되었다"고 말했다. 따라서 그는 "하루빨리 이들을 보호하는 정치적·국제법적 차원의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선언문 전문은 인권의 보편성과 불가분성 등 비엔나 세계인권대회의 기본정신과 합의, 인권운동가와 인권단체의 권리, 국가의 책임 등에 대한 원칙을 담고 있다. 또한 본문에서는 인권운동가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권리, 정보를 수집·배포할 권리, 국내외로부터 재정을 지원 받을 권리, 인권의 증진과 보호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 등이 명시되어 있다.

실무분과는 공개회의로 인권위원회 회원국이외에도 모든 유엔 회원국 정부대표와 민간인권단체가 참석할 수 있는데, 한국정부대표는 아직까지 한번도 참석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네바=이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