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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병무청, 대학원생경력 양심수 군 문제 해결약속


「양심수군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양군모) 회원 40여명은 19일 병무청 징집국장을 만나 지난 2월 합의한 병역문제를 22까지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병무청의 과거청산 합의 불이행 규탄집회’를 열지 않았다.

양군모에서 지적하고 있는 병무청의 ‘약속불이행’으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은 시행령에 △징집면제해당시기규정(89. 3. 25- 93. 2. 24)을 두고 있으나 이전 행위자들에 대해서도 고려할 것 △대학원 학력을 가졌거나 대학원에 재학중인 사람에 대한 병역면제 △복적 생의 경우 29세까지 해당될 수 있도록 할 것 등이다(<인권하루소식> 11월 4일자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