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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눈뜨고 당해야만 하는가


언론에 ‘북은 장학금’등으로 보도되고 당사자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강력히 반발, 언론계 및 인권운동계의 관심을 끌어온 사건의 당사자가 24일 9개 언론사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에 정정 보도 청구서를 냈다.

최근에만도 청소년단체 「샘」 회원들이 동아일보를 상대로, 고 김남주 시인의 부인 박광숙씨가 월간조선을 상대로, 서울대 사회대 86학번 여학생들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각각 정정 보도청구를 낸 바 있다.

그 동안 공안사건 등의 경우 언론은 안기부나 경찰의 수사결과 발표를 거의 그대로 전재하고 해설기사까지 곁들이는 것이 관례였다. 물론 당사자나 가족의 주장은 끼어들 틈이 없거나 희미하게 처리되고 만 것이 관례였다. 이에 대해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사람의 피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다는 피의사실공표죄는 국민의 알 권리라는 이름아래, 대공사건이라는 칼날에 묻혀버리기 일쑤였다.

시국사건의 편파적인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을 막기 위해서는 우선 중재 위에 정정 보도를 청구하는 것 외에도 관련정부기관과 언론사에 대한 명예훼손죄, 피의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 하거나 민사상 손해 배상청구 등의 적극적인 방법이 고려될 수 있다.

이번 정교수의 정정 보도청구가 관심을 끄는 이유는 △당사자가 적극 나서서 안기부에서 조사 받은 내용 중 북한 장학금 운운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고, △민교협을 비롯한 학계 등에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 불길이 쉽게 사그라지지 않으리라는 기대 때문이다. 또한 언론과 안기부를 상대로 대해 명예훼손 및 피의 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형사 고발하는 한편 민사상의 손배소송도 가능한 사안으로 보일 정도의 안기부의 실수(?)가 곳곳에서 명백해 언론이 함부로 개인 및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보도를 하는 데 일침을 놓을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