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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장애인 고용촉진정책 포기

장애인 의무고용률 2%에서 1%로


정부와 민자당이 기업활동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하면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현행 2%에서 1%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장애인계의 비난이 들끊고 있다. 즉각 철회를 요구하는 장애인계의 주장에 이어 24일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공동대표 권영길 등)는 24일 성명을 통해 “이는 장애인 고용촉진정책의 포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는 재벌 등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수용한 결과로 장애인고용 등 국민 대다수의 공공복리와 사회보장을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는 공무원 및 3백인 이상 사업체에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2%로 두고 있으나 실제로 기업고용률은 0.39%, 공무원 고용률은 0.7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