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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서울대병원 쟁의 직권중재결정 서울지방노동위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7일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의 노동쟁의 발생과 관련 직권 중재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대 병원 측과 노조측은 15일간의 냉각기간을 가져야 하며 냉각기간중의 쟁의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