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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산재보험 재정운용 논의 “노동자대표 의견 수렴되어야”

산업안전 정보청구권, 유해작업 거부권 등 필요


김영삼 정부가 발표한 경제 행정규제완화의 내용에 산업안전보건관리자 선임기준 완화, 작업환경측정주기 완화, 유해물질 허용농도의 완화 등이 포함되어 있어 자율적 안전보건관리 활성화, 유해물질 표시제도의 기능보완 등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등을 포함하는 정부의 산재예방계획과는 모순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0일 민주당 정책위원회(위원장 김병오)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소 회의실에서 열린 ‘산업안전보건정책에 관한 토론회’에서 「노동과 건강 연구회」 공동대표 김은희 씨는 연 1조5천억 원에 이르는 산재보험의 민영화, 기업주의 운영주체화 등의 논의와 관련, 노동자보호와 사회보장이라는 산재보상의 특성상 재정관리의 공공성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기업주들이 여전히 산재예방투자를 추가지출로 인식하고 있는 점을 볼 때 현재에도 미미한 산재예방사업에 대한 지출은 더욱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 산재보험운용주체 논의에는 반드시 노동계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노동자 대표의 의견이 수렴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김 대표는 또 정부가 지난 5월에 발표한 ‘산재예방 특별사업계획’에서 산재보상보험 잉여금 중 3천억 원을 투자하여 재해 율을 0.7% 수준으로 떨어뜨리겠다는 의욕적인 계획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잉여금을 산재노동자에 대한 충분한 치료와 보상, 사회복귀를 위한 직업재활 등에 우선 충당하고 예방을 위한 재정은 별도의 국고지원 등으로 충당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또 노동부통계로도 매년 2만5천여 명 이상의 신체장애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산재보상보험법의 근로복지사업에 출연하는 금액이 한해 90여억 원 정도에 지나지 않아 산재노동자들의 재활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외에도 김 대표는 유해·위험물질의 게시와 교육의 내실화,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노동자의 정보청구권의 구체화, 긴급한 유해·위험상황사의 대피 및 작업중지 권 등이 노사간의 단체협약 등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