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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북한방문시도 노동자 실형선고

서울형사지법 2단독 이장호 판사는 6일 지난 4월 독일 베를린을 거쳐 북한을 방문하려다 무산되어 6월 탈출예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동수(29세, 서노협 전 북부조직국장),정인근(30세, 전 철도청 노동자) 씨에게 각각 징역 2년.자격정지 2년,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다.

박씨 등은 노동절을 맞아 남‧북한 노동자들이 통일운동에 적극 나설 방안을 찾으려고 북한을 방문하기 위해 베를린에서 <범민족청년학생연합> 북측대표 등과 만나 북한 방문을 논의하다가 무산되어 지난 5월 귀국하여 6월에 안기부에 연행되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