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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건전한 시위문화 정착, 어떻게 가능한가?]

백승헌 변호사의 기조발제문 (발췌)


새 정부 출범 후 과거에 비해 지배, 피지배 계층 사이의 대립이 완화되고, 그 해결방식도 평화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는 5월항쟁 기념집회 시기에 무너지기 시작하였다. 5.10.경 광주에서 시위 진압과정에서 80여명이 중경상을 입었고, 그 후 한총련 출범식 이후 있었던 시위와 진압과정은 과거와 조금도 달라지지 않은 모습이었다.


■이러한 상황이 초래된 원인은?
1)행정당국과 시위주최측의 상호불신

2)집시법의 조항 자체에 기인한 문제와, 정치적 의사표시를 적극적으로 보장 보호해야 한다는 점 소홀
-형사처벌에 의해 신고가 강제되는 허가제의 채택
-5조 1항 2호, 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개념이 막연하고 추상적이며, 판단의 권한이 서장에게 일방적으로 귀속
-10조 11조의 집회 시위 시간대 및 장소제한과 12조의 교통소통을 이유로 주요도로 시위 제한
-서장의 금지통고에 대한 구제수단이 형식적이어서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3)법률의 적용과정에서의 관료성, 편파성
4)진압과정에서의 폭력성


■집시법의 개정방향
1)신고제도의 개선-신고사항 대폭 축소
2)경찰서장의 보완통고제도 폐지
3)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한 금지조항 폐지-사후규제로
4)옥외시위 금지시간 원칙적 폐지-일몰 후 활동 보편화
5)금지 장소 대폭적 축소-주요청사 경계지점 외 허용
6)금지통고에 대한 사전억제 수단으로 법원의 사전판단 도입

지금까지의 편파적 법 집행이 대부분 일선 관서장의 판단에 의한 것은 아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전환이 요구되고, 집회 시위에 대한 전향적인 지침을 마련, 공포하여 시위 주최자들이 그 취지에 맞추어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개혁작업의 지속을 위한 법령정비작업에 개정직후부터 논란이 되어온 집시법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것이고, 새 정부에 걸 맞는 집시법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