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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123개 시민사회단체 국회 법사위에 의견서 제출

○ 지난 3월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11조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절대적 집회금지장소 조항인 집시법 11조 중 국회의사당, 국무총리 공관, 각급 법원 100미터 이내 집회·시위 금지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개정시한인 2019년 12월 31일이 경과할 때까지 제대로 논의된 바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안건 상정 하루 만에 개정안을 의결한 것입니다.

 

○ 예외적 허용 규정을 신설해 집회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 사이에 조화를 모색한다고 그 취지를 밝히고 있지만, 기관의 기능과 안녕을 침해할 ‘우려’, 대규모 집회나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는 공권력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언제든지 집회의 자유라는 기본권 행사가 금지할 수 있는 개악입니다. 이러한 개악으로 헌법상 금지하는 집회 '허가제'로 기능케 되었습니다.

 

○ 이제 집시법 11조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습니다. 이에 123개 시민사회단체가 법제사법위원회에 <집시법 11조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도 어긋나며 집회의 자유 보장에 역행하는 개정안의 문제에 대해 짚으며 재논의를 촉구하였습니다. 

<집시법 11조 개정방향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1. 의견서 제출의 배경

2. 기존 법률 및 개정안의 내용

3. 헌법재판소 결정의 내용 및 취지

. 집회의 장소를 선택할 자유의 의의 

. 집시법 제11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

1) 각 기관에 국민의 뜻이 전달될 필요성과 일률적인 집회금지의 부당성을 확인함

2) 장소 금지 규정이 없더라도, 집시법상 필요한 조치들을 예정하고 있음

4. 개정법안의 문제점

. 집회의 장소를 선택할 자유 보장에 역행함

. ‘우려우려를 더해 금지

- 집행자(경찰)의 자의를 넓혀주는 불명확하고 법적안정성을 침해하는 규정임

.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함

. 일률적인 100미터 금지 이유에 대해 여전히 설명되지 않음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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