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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하루소식 (2206호)

    의문사진상규명위 김준곤 상임위원 서면인터뷰

    김 위원이 보내준 서면 답변의 주요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편집자주]

    △문 : 진정인이 입증하기 어려운 진정사건의 경우, 입증책임의 전환을 고려할 수 있겠는가? =답 : 국가기관(피진정인)이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등 인권위의 활동을 방해하는 상황에서는 진정인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보완책으로 ‘진정내용 및 이에 대한 인권위의 조사결과 그 진정 내용이 상당 정...

    정리: 고근예 2002-10-31

    전환, 인권위, 경찰,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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