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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두밀분교 소송 연기

21일 오전10시 서울고법 민사20부(특별1부) 심리로 열릴 예정이었던 두밀분교폐교철회 소송 선고공판이 재판부의 인사이동으로 3월14일 오전10시로 연기되었다. 한편, 두밀분교에서는 오늘 오전 10시에 종업식이 있으며, 두밀리 주민들은 주민회의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