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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불법구금 뒤 경범죄 등으로 즉심 회부

서대문경찰서, 5.18 시위 진압 항의 7명


‘5.18 책임자 기소촉구대회’ 진압과정에서 벌어진 경찰의 강경진압에 항의하러 간 재야단체 회원을 27시간 이상 불법구금한 끝에 즉심에 회부해 물의를 빚고 있다.

서대문경찰서(서장 김홍준 총경)는 전국연합의 박기학(40, 정책실장)씨등 17명을 17일 오후 경찰청 앞에서 연행, 연행이유와 구금장소 등을 밝히지 않은 채 18일 오후 늦게까지 강제로 구금했다(<인권하루소식> 8월17일자 참조). 경찰은 이들중 이철상(29)씨 등 7명에 대해서는 경범죄 처벌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즉심에 넘기고, 박기상 씨 등 10명은 훈방했다.

전국연합의 유아무개(29)씨는 “경찰은 연행자들이 불법구금에 항의하여 조사에 불응하자 ‘빨갱이 새끼들’라고 욕을 했으며, 여학생의 가방도 마구 뒤졌다”고 전했다. 연행된 이들은 경찰의 불법구금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즉심에 넘겨진 7명은 응암동 즉결재판소에서 19일 오전 8시 즉결재판을 받게 된다.

한편, 18일 서울경찰청은 16일 5.18 책임자 기소 촉구 시위와 관련, 연행된 58명 가운데 김용문(23.고려대 국문2)씨 등 18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이중 경찰은 4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29명을 훈방조치 했으며 나머지 7명은 계속 수사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