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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복지관에서 복지사 해고

광장복지관 내규위반으로


[광장사회복지관](관장 오지은, 복지관)은 16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법인 복지1과 수익사업 담당 사회복지사 홍기순(24, 서울 동대문구 청량1동 거주)씨를 내규 위반으로 해고했다. 복지관측은 홍씨가 명령불복종과 복지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해고한다고 결정했지만,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홍씨는 "복지관의 내규 미공개, 변 아무개 국장의 여성직원들에 대한 성희롱, 수익사업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해고시켰다"며 오늘 중으로 지방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예정이다. 홍씨는 지난 2월1일 광장사회복지관에 입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