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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대법관 임명할 때 인사청문회 필요’

3일 ‘대법관 임명에 대한 민변의 견해’

‘추천기구 통해 국민의견 반영해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고영구, 민변)은 오는 7월로 예정된 대법관 임명을 앞두고 3일 발표한 ‘새 대법관 임명에 관한 우리의 견해’라는 성명을 통해 대법관 추천기구의 구성과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칠 것을 촉구하였다.

민변은 성명에서 새로 임명되는 대법관은 “인권의식이 투철하고 청렴한 생활과 겸허한 행동으로 국민과 법조계의 존경을 받으며, 소신과 용기로 사법권의 독립에 헌신한 사람으로 사회발전에 적응할 지식과 교양을 갖춘 진취적인 사람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변은 또 “대법관의 임명은 제청권자인 대법원장의 판단에만 의존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규정하고 “대법원장은 대법관 추천기구를 구성하여 국민적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민변은 “국회동의가 요청된 대법관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통해 위와 같은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검증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추천절차나 청문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최소한 대법관 후보에 대한 국민청문회 개최를 구상”하고 있음을 밝혔다.

또 “대법관 추천기구 구성, 인사청문회 개최가 현행법의 테두리에서도 가능하나,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법원조직법, 국회법 등을 개정할 것”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