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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하루소식 (349호)

    집회금지 2시간전 통보도 적법하다

    서울시,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이의신청 각하

    ... 금지 통고취소를 한데 대해 ‘이의신청서’를 서울특별시에 제출했다. 당초 운동본부는 16일 옥외집회신고를 했으나 서울시지방경찰청은 집회 2시간30분전에야 집회금지통고를 보내왔었다. 서울시지방경찰청은 “한총련의 참여로 폭력시위의 개연성이 명백하다”면서 ‘세모녀 폭행미군 소환 및 한미행정협정...

    1995-02-24

    집회, 서울시, 남용,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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