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호 1994-07-16 서울형사지법 합의24부(재판장 우의형 부장판사)는 15일 범청학련 결성식을 주도, 이적단체구성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영하(24, 92년 전대협 조국통일위원장)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김피고인은 지난 92년 전대협 제6기 조국통일위원장으로 선출된 뒤 같은 해 4월8일부터 10일까지 인하대에서 열린 전대협 6기 총회 및 범청학련 건설준비위원회 결성식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