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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복수노조 금지는 헌법 위반

민변 "노사정합의 규탄" 성명


노사정위원회의 복수노조 유예 결정에 대해 변호사단체의 규탄성명이 발표됐다<관련기사 2월 13일자 참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아래 민변, 회장 송두환)은 13일 성명을 발표, "복수노조 설립의 금지는 헌법상 보장된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 자체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며 "복수노조 설립을 당초 합의에 따라 전면 허용하라"고 촉구했다.

민변은 "복수노조 금지 규정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것으로서 대표적인 노동악법조항"이라며 "5년 전 이 조항을 폐지하기로 한 것은 이 조항으로 인해 근로자의 단결권이 심각히 침해되고 있다는 사실에 전 국민이 합의하고 위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유예기간의 만료에 이르러 조항의 폐지를 다시 5년간 유예한다는 것은 헌법 불합치 상태를 연장하는 것에 다름아니"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