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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사노맹 조직원에 유죄선고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박태범부장판사)는 13일 사노맹 전조직원 최영민 피고인(27)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죄 등 선고공판에서 자격정지 1년6월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