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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반국가단체 구성주도자’에 징역 2년 6월에 4년 집유


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재판장 김황식 부장판사)는 반국가단체 구성혐의로 기소된 허탁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자격정지 2년 6개월에 4년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자민통 그룹의 활동 목표가 반국가단체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90년 11월 처음 발표된 ‘자민통그룹’사건은 송갑석(4기 전대협 의장) 씨 등이 복역중이고 ‘자민통’을 구성하고 ‘수괴’로 발표된 허탁 씨는 이 단체가 구성되었다고 하는 시기에 군복무중인 것으로 밝혀지는 등 ‘조작’의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