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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935호)
“불법시위 전력자는 집회권리도 제한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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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국회 앞 집회 금지법 부활, 집시법 11조 개악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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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논평] 집시법 11조 ‘공백’을 문제 삼지 말라
일부 장소 삭제가 아니라 집회의 자유 침해 조항인 집시법 11조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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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34호)
'야간집회 원천금지'는 경찰의 고의적 악행
경찰, 야간집회를 이유로 '광화문 촛불행사' 불법이라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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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40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대법관 9명이 모이면 집회인가 아닌가
신고 의무 부과하는 집시법의 위헌성이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