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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기획> 직접민주주의의 씨앗 ① 국민투표

농민회, 쌀개방 찬반투표 전개

[편집자주] 국민소환·발의제의 씨앗을 보여주는 몇몇 운동사례를 조명함으로써 아래로부터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본다.

현 제도하에서 국민에게 허락된 주권행사의 한 형태인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다. 이번 총선에서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지적하며 국민소환·발의제가 주요 이슈로 등장했고, 각 정당들은 이에 맞추어 나름의 정책대안을 내놓기도 했다. 이미 사례로써 국민소환·발의제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곳도 존재한다. 이들이 현실에서 겪는 어려움, 운동의 한계는 지금 우리가 발 딛고 일어서야 할 운동의 과제를 던져준다.

특히, 국민발의제는 자신의 삶의 조건과 관련된 중요한 제도의 신설과 변경, 법안을 대리자 없이도 직접 발의하고 논의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중 국민투표는 헌법의 개정, 법률의 제·개정, 주요 정책 등을 최종적으로 국민투표에 부쳐 확정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우리 헌법 72조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하여 대통령의 자유재량에 따라 국민투표 실시여부가 결정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총선이 막 끝난 지난 18일 경남 고성군 마암면에서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을 뽑는 선거도 아닌 전혀 새로운 투표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다름 아닌 '쌀개방 찬·반을 묻는 농민총투표'. 마암면에 거주하는 주민 91%가 투표에 참여, 이중 쌀개방 반대는 92%나 됐다. 고성군 농민회 총무부장 최윤덕 씨는 "정부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시작했고, 누구를 뽑는 선거가 아닌 정책을 결정하는 새로운 투표였다"며 자랑스레 말한다. 부안의 사례가 있어서 주민들에게 쉽게 실례를 들어 투표를 통해 주민의 의사를 묻는 방식에 대해 설명할 수 있었고, 반응도 매우 좋았다고 전한다. 최 씨는 "주민들에게 쌀개방 사안을 알려나가는 작업이 의미 있게 진행됐다. 마을 사랑방 좌담회나 간담회를 통해 쌀개방 문제를 농민들에게 교육하기도 하고 직접 토론을 해본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지적한다. 법적 효력은 없지만 여론 차원에서 정부에게 쌀개방의 부당성을 압박한다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다.

전국농민회(아래 전농)는 쌀 개방 찬반 투표를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농번기가 끝나는 5∼6월에 본격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전농 대외협력국장 민동욱 씨는 "농민의 의견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하나 마땅히 없는 현실에서 농민들이 쌀개방 사안에 대한 스스로의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서 찬반투표를 진행하게 됐다"며 하반기에 쌀개방 여부를 묻는 전체 국민투표를 제안해볼 예정이라고 한다. 비록 농민이 전체 인구의 0.8%에 지나지 않지만 쌀시장 개방은 국민 전체의 건강권과 식량권에 관련된 국민적 의제인 만큼 국민투표로 붙여질 조건이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현재의 제도적인 한계는 이들의 투표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지 못하지만, 이러한 실험이 직접민주주의로 가는 지름길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국회의원 선거에 60∼70%의 투표율을 보이는 반면, 직접 의사를 묻는 투표에 90%이상이 참여하고 있는 현실은 국민참여의 열망을 보여주는 것이다.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를 두려워하는 그들이 가로막고 있는 '발의제'의 실험은 계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