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재범 우려 없다"
대법원이 '간첩'혐의로 복역한 보안관찰대상자에 대해 보안관찰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의 이러한 판결은 법무부의 보안관찰법 적용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형선 대법관)는 28일 오후 93년 이른바 '남매간첩단' 사건으로 복역했던 김삼석(37) 씨가 낸 보안관찰처분취소소송에서 법무부장관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보안관찰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판결을 통해 "원고가 보안관찰 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며 "이런 상태에서 보안관찰처분을 하는 것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 행위"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씨는 "최근 보안관찰대상자들이 보안관찰처분취소소송에서 연이어 이기고 있는 것은 법무부의 보안관찰처분이 얼마나 부당한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니겠냐"며 "앞으로도 계속 부당한 보안관찰법과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씨와 함께 보안관찰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던 이혜정(25, 95년 방북사건으로 3년 복역) 씨의 경우 검찰이 상고를 포기해 지난 10월 서울고법이 내린 판결대로 보안관찰처분이 취소됐다<관련기사 99년 10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