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으로 읽는 세상

대법관 9명이 모이면 집회인가 아닌가

유신헌법 53조에 침묵하는 헌법재판소, 그 존재 이유를 묻다

불안정 노동자를 ‘불안전’ 노동현장으로 내모는 구조

경범죄처벌법이 어처구니가 없는 이유는 과다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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