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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정부의 NAP공청회에 앞서 제대로된 NAP를 만들자는 시민사회 의견서

당초 2017년부터 시행키로 했던 제3차 NAP수립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선 유감을 표하며 2차 공청회 제안을 포함하여 제3차 NAP수립에 대한 한국시민사회의 의견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1. 제3차 NAP수립 이전에 과거의 1차 NAP와 2차 NAP에 대한 정부의 평가와 반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공교롭게도 1차 NAP와 2차 NAP가 시행되었던 과거 10년은 한국의 인권상황이 총체적으로 후퇴했던 기간과 일치하며, 이 기간 동안, NAP는 한국의 인권상황을 개선하는데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시민사회의 참여는 형식적인 공청회로 대체되었고, 그나마도 정부가 편향적으로 선정한 시민사회 대표들이 공청회에 초대받을 수 있었습니다. 졸속으로 만들어진 NAP에 대해 국회를 포함한 한국정부가 관심을 가질리 없었습니다. 인권과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NAP가 만들어지고 평가 없이 형식적인 과정을 거쳐 NAP가 만들어져서 실효성을 갖지 못하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NAP에 대한 한국시민사회의 관심마저 멀어지는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제3차 NAP는 과거 NAP에 대한 철저한 평가와 반성에서부터 출발해야 하며 그 위에서만 제대로 된 NAP를 수립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여전히 정부는 과거의 잘못된 행태를 답습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2.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되는 제3차 NAP는 과거의 1차 및 2차 NAP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에 정부도 동의할 것입니다. 최근 UN사회권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NAP수립 및 이행과 평가의 전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완전함 참여를 보장할 것과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요구한 것은 그동안 한국 정부가 NAP에 관해 해왔던 잘못된 관행에 대해 국제사회가 엄중히 비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근본적으로 한국 정부가 NAP에 대한 인식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NAP수립의 의미를 되새기고 시민사회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정부는 촉박한 일정을 핑계 삼기보다 NAP에 대해 과거와는 다른 전향적인 태도로 접근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시민사회의 신뢰부터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완성된 NAP안을 가지고 공청회를 통해서 시민사회의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태도는 UN의 권고는 물론, 문재인 정부에 대한 한국시민사회의 기대를 역행하는 것입니다.

3. 이에 한국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제3차 NAP수립에 있어서 수립 초기단계에서부터 최종 확정과 이행, 점검 및 후속작업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시민사회 참여를 제도화하고 실질화하는 안을 먼저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2) 인권과제들을 병렬적으로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각 인권과제에 대해서 각 정부부처의 책임과 실질적인 이행방안이 담겨야만 합니다. 구체적인 이행방안이 담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과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의 고민과 의지가 전면화 되어야 할 것입니다. NAP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구체적인 입장과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문재인 정부의 인권에 대한 고민과 결단이 앞서 제안한 NAP 이행과정과 내용으로 담길 때만이 제3차 NAP수립에 있어서 시민사회는 진지하게 협력과 참여를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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